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여권 없이도 면세품 산다…롯데免, 스마트폰 인증 추진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도입 위한 MOU 체결

내년 상반기 롯데免 시내점에 적용 계획

이갑(왼쪽)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제공=롯데면세점이갑(왼쪽) 롯데면세점 대표이사와 장양호 로드시스템 대표이사가 지난 26일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을 도입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 제공=롯데면세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롯데면세점 시내점에서 실물 여권 없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롯데면세점은 시내면세점에서 실물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DID) 도입을 위해 로드시스템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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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는 개인의 기기에 신원 확인 정보를 분산시켜 관리하는 전자신분증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본인이 직접 보유 및 관리하는 인증 방식이다. 로드시스템은 전자신분증 시스템인 디지털 분산 신분증명 기반의 여권 정보 생성 및 인증 관련 특허를 보유한 벤처기업이다.

롯데면세점은 지난 14일 관세청이 면세산업 활성화를 위한 15대 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로드시스템과 선제적으로 손을 잡았다.

이를 통해 내년 상반기 롯데면세점의 국내 시내면세점에서 내국인 고객이 스마트폰 인증만으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DID를 적용한다. 나아가 해외 영업점에도 도입을 추진하고, 공항과 호텔, 카지노 등 유관 산업과 협업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갑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이 롯데면세점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디지털 혁신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호텔과 카지노 등 관광 인프라와 연계하고 글로벌 채널로도 디지털 기술을 확대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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