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로그인
기자 구독
연재 구독
저장 기사
회원정보
로그아웃
전체메뉴
로그인
기자 구독
연재 구독
저장 기사
회원정보
로그아웃
메뉴 네비게이션
뉴스홈
증권
부동산
경제·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오피니언
문화·스포츠
서경골프
영상·포토
서경스타
아트씽
서경인
마켓시그널
home
close
로그인
회원가입
로그아웃
뉴스
증권
부동산
경제·금융
산업
정치
사회
국제
오피니언
문화·스포츠
서경골프
영상·포토
서경스타
아트씽
주요서비스
주요뉴스
인기뉴스
실시간 뉴스
핫이슈
연재
마켓시그널
서경IN
기자채널
대선 2025
서경 e-Paper
지면 PDF 보기
패밀리 사이트
시그널
디센터
라이프점프
서울경제TV
미주한국일보
라디오서울
레이디스클래식
뉴스레터 신청
뉴스레터 신청하기
구독 안내
구독 안내
공지 & 제보
공지사항
제보
홈
사회
사회일반
[속보] 법원, 이준석 '정진석 비대위' 직무정지 가처분 전부 기각·각하…당내 중징계 가능성
입력
2022.10.06 14:26:07
수정
2022.10.06 14:35:34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뉴스듣기
가
저장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지난달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당헌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이준석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관련기사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황정수 부장판사)은 6일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하고,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들에 대한 신청은 모두 기각했다.
이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이 모두 거부되면서 국민의힘은 '정진석 비대위'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건율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시선집중
화제집중
포토인포
영상뉴스
영상뉴스
투어 행정서 손뗀 게 신의 한수? 매킬로이 “틀린말 아냐”
영상뉴스
[현장+] PK서 이재명 때린 김문수 "난 방탄조끼 대신 러닝셔츠 입어"
영상뉴스
김문수 만난 MB "이재명은 '통치'하고 김문수는 '경영'할 것"
영상뉴스
이낙연 "이재명 '독재국가' 막아야…金과 공동정부 합의"
영상뉴스
[현장+]한동훈, 김문수와 첫 합동 유세 "이재명 세상 막자"
영상뉴스
삼성 찾은 김문수 "기업 규제 풀겠다"
영상뉴스
[현장+]'경기 표심' 잡으러 간 이재명…"총알보다 강한 게 투표"
영상뉴스
“3.8㎝ 손잡이 착 감기네”…다이슨 신형 청소기, '원뿔 모양'인 이유는
영상뉴스
[현장+] 사전투표 전 ‘중원’ 충청 잡기…이재명 “안보·질서·민생 가장 중요”
영상뉴스
[현장+]"사전투표 참여해달라"…'부정선거' 선 그은 김문수
베스트클릭
추천뉴스
핫토픽
1
"이 시기에 빨간 점퍼 숫자 2"…카리나 화들짝 놀라 삭제한 사진 보니
2
‘이재명 대선 후보 등록 정지’ 집행정지 신청한 황교안… 법원은 ‘부적격’ 판단
3
'이혼 소송' 황정음, 한 고비 넘겨…전 남편 이영돈 "18억 가압류 취하"
4
이재명 46% 김문수 37% 이준석 11%, 한자릿수로 좁혀져
5
"한국 제품 쓰고 예뻐질래"…불티나게 팔리더니 '세계 3위' 오른 수출품, 뭐길래?
6
이수정 "카리나 건들면 니들은 다 죽어"
7
이세돌 “알파고 이후 AI로 프로바둑 비약적 성장”[서울포럼 2025]
8
'젓가락 발언' 이준석 "심심한 사과…검증 필요해"
9
"1인당 20만원씩 준대” 좋아했는데…지급 무산된 '거제 민생지원금', 왜?
10
"의사 월급보다 고물상이 낫다"…퇴근 후 알바하는 中 20대 의사 사연
더보기
1
6·3 대통령선거
2
우승컵 든 손흥민
3
SKT 유심 다 털렸다
4
트럼프 관세 쇼크
5
서울포럼 2025
6
코로나19 유행 가능성
7
지귀연 판사 논란
8
마켓시그널
9
주식 초고수는 지금
10
헬로홈즈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가나다라마바사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
facebook
twitter
kakao
email
복사
연재 구독
의 기사가 출고되면 회원님의 대표 이메일
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 연재를 동시에 ‘구독’ 가능하며, 하단의 ‘구독’ 버튼을 누르면 뉴스레터 수신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취소
구독
연재 구독취소
회원님은
부터
을(를) 구독하고 계십니다.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구독 취소의 효과는 ‘
’에 한정되며, 서울경제 뉴스레터 수신에 대한 설정값이나 다른 뉴스레터 수신 여부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아니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