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식당에서 치아 파손' 둔기로 시설물 부순 60대 징역형

재판부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집행유예 중 또 범행" 징역 5개월

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울산지방법원. 서울경제DB




식당에서 음식을 먹다 치아가 파손됐는데, 식당 주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데 화가 나 둔기로 식당 시설물을 마구 때려 부순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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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울산의 한 식당에서 둔기로 출입문을 부수고 안으로 들어간 뒤 텔레비전과 에어컨, 정수기, 대형밥솥, 가구, 식기 등을 때려 부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20일 전 이 식당에서 삼계탕을 먹다 이가 깨졌는데, 식당 주인이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고 피하는 듯 보이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 중에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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