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링 국가대표팀 '팀킴((Team Kim)'의 훈련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두 전 대한컬링연맹 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직무대행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김 전 직무대행의 사위 정반석 전 컬링 국가대표팀 믹스더블 감독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김 전 직무대행 등은 대한컬링연맹과 경북체육회 보조금, 민간기업 지원금 등 1억6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직무대행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장 전 감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전 직무대행의 항소로 열린 2심은 김 전 직무대행의 형량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김 전 직무대행이 횡령한 액수가 적지 않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횡령한 금액 일부를 공탁해 반환한 점, 컬링 발전을 위해 노력했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는데 기여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전 직무대행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컬링에서 은메달을 딴 '팀킴'은 2018년 11월 김 전 직무대행과 장 전 감독 등 지도자 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등 감사에서 김 전 직무대행 등의 상금 횡령과 보조금 이중정산 등이 사실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