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복운전하다 사고낸 사설 구급차 운전자 '집유'

재판부 "범행 위험성 커…피해자와 합의"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울산지방법원울산지방법원




보복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사설 구급차 운전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은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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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4월 울산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를 운전하다가 B씨가 모는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급정거해 B씨 차량이 구급차 뒤를 들이받게 했다.

A씨는 뒤따라오던 B씨가 구급차 운행을 방해한다고 생각해 이처럼 보복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사고로 B씨가 전치 4주 상처를 입고, B씨 차량도 파손됐다.

재판부는 “범행 위험성이 크고, 피해자의 상해도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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