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첫 재판을 한 달 남겨놓고도 경제적인 문제로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8억여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유씨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다음달 23일 열린다. 공사시실에 대한 피고인 측의 입장을 듣고, 증인신문 등 계획을 세우는 자리인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이 재판에서 김 전 부원장과 자금 공여자인 남욱 씨는 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에 대비 중인 반면, 유씨는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씨 역시 아직 변호인 선임을 하지 않았지만, 그 역시 변호사인 만큼 유씨와 상황이 다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유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으면 다른 김 전 부원장과 남씨 등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 본인이 직접 법정에 나가야 한다.
유씨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자금 문제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 가운데 700억원을 받기로 약속했으나 지난해 9월 대장동 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실제로 수익을 넘겨받진 못했다. 여기에 1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와 재판으로 막대한 변호사 비용을 지출한 상태다.
실제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유씨는 취재진에게 "빚만 7000만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검찰도 지난달 '대장동 일장'의 범죄수익 약 800억원의 동결(기소 전 추징보전)을 법원에 청구하면서 유씨는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파악돼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
유씨가 끝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법원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