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대통령실

[속보]추경호 "운송 방해행위 엄정 사법처리…종사자 자격 취소"

종사자 자격 취소 땐 2년 내 재취득도 제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연합뉴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왼쪽부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연합뉴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11일째 전국적인 파업을 이어가는 화물연대에 대해 “운송 방해 행위는 엄정한 사법처리 뿐만 아니라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종사자 자격을 취소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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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부처장관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종사자 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예정”이라며 “운송거부 차주는 유가 보조금 혜택을 1년 간 제한하고 고속도로통행료 혜택도 1년 간 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은 기자·구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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