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보험금 받으려고…" 화학 액체 먹여 母살해한 30대 딸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달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학 액체를 먹여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지난달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보험금을 목적으로 몰래 어머니에게 화학 액체를 먹여 살해하고 남동생에게 어머니인 척 답장한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존속살해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오전 인천 계양구 한 빌라에서 음료수에 탄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60대 어머니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닷새 후 혼자 살던 빌라에서 숨진 채 아들에게 발견됐다.

관련기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체내에 남아있는 화학 액체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부검 의견을 경찰에 밝혔다.

또 A씨는 숨진 B씨의 휴대전화로 남동생의 문자메시지가 오자 자신이 직접 답하며 범행을 숨긴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 진술에서 “빚이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워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했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A씨는 지난 1월과 6월에도 2차례에 걸쳐 같은 방식으로 B씨에게 화학 액체를 몰래 먹여 살해를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A씨는 범행 후 119에 직접 전화했고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박민주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련 태그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