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대상자가 질병이 있다고 꾸며내는 방식으로 병역을 면제시킨 브로커가 기소됐다.
21일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박은혜 부장검사)는 질병이 있다는 거짓말로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도록 도운 브로커를 2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병역 면탈 브로커'로 불리는 40대 남성 A씨는 질병 증상 등을 허위로 꾸며 병역 대상자가 병역을 감면받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남부지검과 병무청은 이달 초 '병역 면탈 합동수사팀'을 구성해 브로커와 병역 면탈자를 수사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