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중소벤처기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 목소리가 높은 고질규제 32건을 집중 개선하기로 했다.
중기부와 중기 옴부즈만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중소벤처기업 고질규제 종합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추진 과제는 △보건·기술·창업 규제 완화(7건) △조달·판로·인력 규제 합리화(8건) △입지·환경·기타 규제 개선(8건) △행정부담 경감 및 지원 강화(9건) 등 4대 분야로 나눠 진행된다.
보건·기술·창업 규제 완화 과제에는 고령자용 전동차량 고령친화 우수제품 품목 지정과 디지털 도어록 주전원 종류 규제 합리화, 무도학원 및 무도장업 바닥재 재질 기준 다양화 등이 포함됐다. 조달·판로·인력 부문에는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1인 공급자 판매 중지 규제 개선 등이, 입지·환경 부문에는 수산물 단순가공시설물 기타수질오염원 적용 범위 확대 등이 과제로 제시됐다.
행정부담 경감 과제로는 4대 보험 가입자 현황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 등재 등이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번 고질규제 개선방안을 통해 그간 야기된 규제 비용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들의 불만과 부담이 경감되고 기업 자율성이 확대돼 민간 중심의 역동 경제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