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대장동 개발 수익 은닉' 이한성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서울중앙지검. 연합뉴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를 받는 이한성 씨가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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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원정숙 정덕수 부장판사)는 23일 이 씨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이 씨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뒤 구속 기간 내에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는 화천대유 이사 최우향 씨(쌍방울그룹 전 부회장)와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지시로 대장동 개발 수익을 수표로 인출해 숨겨 보관하거나 허위 회계처리를 해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등 260억원 상당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16일 구속됐다.

이씨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보좌관을 지냈다. 성균관대 후배인 김씨 부탁으로 2017년 화천대유에 합류한 뒤 김씨 통장이나 인감을 관리하며 '금고지기' 역할을 했다. 검찰은 남은 구속 기간 이씨와 최씨를 상대로 추가 은닉 자금이 더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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