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직원이 결혼식 4주 전에 입사한 뒤 축의금을 받고 퇴사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결혼식 4주 전 입사 신혼여행 후 퇴사한 직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빠르게 확산했다.
작성자 A씨는 “최근 어이없는 일을 당해서 글을 적는다”며 해당 사연을 소개했다.
A씨에 따르면 그의 회사에는 한 30대 직원이 입사 한 달 후 결혼식을 올렸다.
A씨는 “이 직원은 결혼식 당시 직원들의 축의금과 관련 업체의 화환 및 축의금 등을 다 받았다”며 “그런데 신혼여행 다녀온 바로 그날 퇴사했다”고 밝혔다.
그는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챙겨갔다”며 “그리고 더 어이없는 것이 그렇게 퇴사했으면 메일이나 회사 단체 대화방에 사직 인사나 ‘퇴사하게 돼 죄송하다’는 말을 남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자그마한 답례품 하나 없이 입 싹 닫아버리고 나가니 괘씸하다”며 “이 축의금 돌려받을 수 있냐”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신박하게 돈 받아 간다”, “제게 가능한 일이구나. 취직은 단순 결혼식 들러리용이었다”, “사기꾼이다. 신고해라”, “진짜 너무한다”, “저 정도면 주변에 아무도 없고 스스로 독에 갇혀 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예전에 다니던 사무실에서도 신입 직원이 이렇게 행동한 적이 있어 입사 1년 차 이상만 회사에서 축의금 지원한다고 사규가 바뀐 적이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