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유령회사를 통해 '대포통장'을 만들어 대여해주고 거액을 챙긴 일당을 검거했다. 이들은 1000여개의 통장을 만들어 도박과 보이스피싱 등 불법거래에 무려 13조원을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업무방해,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38명을 검거해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9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유령법인 528개를 설립하고 법인 명의 대포통장 1048개를 개설해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 및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매달 통장 당 약 170만 원을 대여료를 받았으며 3년 간 총 212억 원의 불법 수익을 챙겼다. 이들이 대여해 준 대포통장으로 거래된 불법 자금 규모는 계좌 입금액 기준 12조 8000억 원에 달한다. 대포통장을 통한 거래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조폭출신 총책 A 씨와 총괄지휘책 B 씨 등 2명은 대구에 본거지를 두고 활동하는 조직폭력배 '동성로파'와 '향촌동파' 출신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각각 총책, 계좌관리책, 통장개설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단체 대화방에서 실시간으로 활동 내용을 보고·지시했다. 신분을 감추기 위해 대화방에서는 가명을 사용했고 경찰 수사에 대비해 행동 수칙을 공유하기도 했다.
주거가 일정치 않은 노숙인 3명을 법인 대표자로 등재하고 숙식을 제공하며 관리하는 수법도 드러났다. 경찰은 노숙인들도 자신의 명의가 범죄에 사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보고 1명은 구속, 2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조폭 출신 총책 A씨를 비롯한 주범급 피의자 6명은 구속기소 돼 현재 1심이 진행 중이다.
경찰은 총 566개 대포통장 계좌에 대해 은행에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계좌 잔액 46억 원과 현금 1억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처분금지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상법상 회사 해산 명령 청구는 이해관계인과 검사만이 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경찰에도 해산명령 신청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