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노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며 퇴장한 가운데 찬성 9표 반대 0표로 가결됐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하도급 노조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난 15일 환노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데 이어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해 요청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17일 야당 주도로 가결됐다.
이날 의결로 노란봉투법은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지만 현재 법사위 위원장을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통과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이에 민주당은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활용할 방침이다. 국회법에 따라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이 60일 이상 심사되지 않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 표결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