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전자발찌' 찬 채 또 아동 성범죄…심신미약 주장 30대의 최후

이미지투데이이미지투데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2부(김상규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 신상 공개 10년, 아동 관련 시설 등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 엘리베이터 안에서 13세 미만 아동을 위협해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동성의 어린아이를 겁박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2014년부터 전자발찌를 착용해온 A씨는 사건 당시 동종전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불과 7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상태였다. 김씨는 별건의 절도 범행을 저질러 함께 병합 재판까지 받았다.

A씨는 또 아동 대상 성범죄 등 7건의 전과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재판에서 “충동조절 장애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 결과서·과거 치료 의무기록·심리상담서 등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않았다.

A씨는 재판부에 두 달여 동안 33건의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전자발찌 기각 청구·외출 제한해제 청구·신상 공개 기각 청구 등도 반복해서 재판부에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당시 아동에게 행한 범죄 행태 등에 비춰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할 수 없다”며 “아동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형 집행이 종료된 지 7개월이 되지 않아 13세 미만 아동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심각한 피해를 안겼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유진 인턴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