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위안부는 자발적 매춘" 발언한 경희대 교수, 감봉 3개월 받자 꺼낸 말

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평화의 소녀상.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경희대 철학과 교수에 대해 학교법인 차원의 감봉 처분을 내려졌다.



지난 8일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에 따르면 학교법인 경희학원은 전날 최 교수에 대해 "학교 이미지와 명예를 훼손시켰다"며 감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지난해 11월 경희대 교원인사위원회가 제청한 '견책'보다 한 단계 높은 수위의 징계가 내려진 것이다.

경희대에서 규정하는 징계 수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순이다. 감봉의 경우 1개월, 2개월, 3개월로 나뉜다.

이달 정년퇴임 예정인 최 교수는 이번 징계로 명예교수 추대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 교수는 학교 측 결정에 대해 연합뉴스에 "대단히 불만"이라며 징계에 불복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이어 "(문제가 된 발언이) 팩트라고 생각한다"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따져보지도 않고 문제를 제기한 세력들 이야기만 듣고 징계를 내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철학과 동문회는 "동문회가 요구해 온 파면 수준의 중징계는 아니지만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최 교수는 지난해 3월 9일 ‘서양 철학의 기초’ 강의에서 “일본군을 따라가서 매춘 행위를 한 사람들”, “끌려간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갔다”는 등의 발언으로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이 거짓 증언을 한 것이냐”는 한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 하나도 안 맞는다”고 답하기도 했다. 지난 2022년에도 같은 수업에서 동일한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여러 번 비슷한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남아 있는 피해자들의 증언이 거짓이냐는 학생의 질문에는 "거짓이다. 그 사람들 말은 하나도 안 맞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경희대 철학과 동문회는 학교에 최 교수의 파면을 촉구했고, 경희대 졸업생 96명은 ‘역사 왜곡 망언’을 철회하고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의 대자보를 학교에 붙였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명예훼손 혐의로 최 교수를 고발하면서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96) 할머니는 최 교수의 발언에 대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강력한 처벌을 해달라”는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 사건을 수사해 온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6일 최 교수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종호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