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반윤과 법조인이 뭉치면?…조국혁신당, '이종섭 도피죄' 윤 대통령 고발

조국혁신당, 윤석열 대통령·외교부 법무부 장관 등 공수처에 고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시킨 ‘범인도피죄’적용

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연합뉴스이종섭 주호주 대사 내정자.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수사 대상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호주로 도피시켰다는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열 외교부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신장식 변호사, 박은정 전 검사 등 법조인을 대거 영입한 조국혁신당이 첫 대여 공세 행보로 자신들의 주특기인 ‘형사소송’을 택한 셈이다.



조국현신당은 11일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하고 출국금지조치를 해제하여 국외로 출국하도록 해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으로 윤석열 대통령, 조태열 외교부장관, 박성재 법무부장관, 심우정 법무부차관을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은정 전 검사,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김형연 전 법제처장이 공수처를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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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이 제출할 고발장에는 윤 대통령과 조 장관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박 장관과 심 차관은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하여 출국을 도왔다는 주요 내용이 담겼다.

또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수사 중에 있는 수사대상자를 은닉 이외의 방법으로 범인에 대한 수사 등 형사사법의 작용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 수사대상자를 도피하게 하는 경우’ 범인도피죄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 제151조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삼았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채수근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는 이종섭 전 장관이다. 대통령과 외교부, 법무부가 하나가 되어 핵심 피의자 이 전 장관의 국외 출국을 돕는 것은 ‘수사를 방해할 결심’, ‘범인을 도피시킬 결심’을 한 것이다”며, “대한민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전국민이 지켜보는 백주대낮에 피의자를 노골적으로 도피키는 일은 뻔뻔하고 파렴치한 일이다”며 강조했다.


박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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