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형수에게 둔기 휘두른 60대 구속영장 기각…"피해자 신변 보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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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수를 둔기로 가격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 태안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A 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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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28일 오전 6시께 태안군 근흥면에서 길을 걷던 형수 B 씨 앞에 갑자기 나타나 머리와 얼굴 부위에 둔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전해졌다.

A 씨는 범행 직후 도주했다가 근처 파출소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A 씨는 피해자와 과거부터 금전 문제로 다툼이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를 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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