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법, 이재명 계양을 보궐선거 무효소송 기각

대법원, 단심제로 선거무효 소송 판결

투표용지·사전투표 결과 조작 등 원고 측 주장 '배척'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2022년 6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선된 인천 계양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무효라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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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이날 시민단체 '자유보수민주의 항해'의 오경영 사무처장 등이 인천 계양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 무효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당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사퇴하자, 2022년 실시된 보궐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오 사무처장 등은 당시 계양구 선관위 직원이 투표지 위조했고, 사전투표결과가 조작됐다는 주장 등을 바탕으로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전투표 결과 조작, 위조 투표지의 존재,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QR코드가 인쇄된 사전투표지의 사용, 비밀투표 원칙 및 투표 결과 검증 가능 원칙 위반, 투표지 분류기 사용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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