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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법적 부담 없앤다"
입력2024.06.04 15:05:49
수정
2024.06.04 15:05:49
정부의 의대증원안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의료현장을 이탈한지 3개월째인 20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 전공의 모집 홍보물이 붙어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공의들은 수련 관련 법령에 따라 내년도 전문의 자격 취득을 위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3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복귀해야 한다"고 밝혔다.[속보]정부 "전공의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 중단…법적 부담 없앤다"
-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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