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주 4회 재판…재판받으러 40km 수원까지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

대북송금 제3자 뇌물 혐의 기소까지

주 4회 재판 '사법리스크' 우려

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이재명(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정청래 최고위원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12일 기소되면서 최대 주 4회 재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날 수원지검은 이 대표를 제3자 뇌물 등 혐의로 기소했다.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와 도지사 방북비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다.



이 대표는 대북송금 재판부터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의혹,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위증교사 의혹까지 총 4개의 재판을 받게 됐다.

현재 이 대표는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재판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매주 화요일, 금요일 법정에 나오고 있다. 위증교사 재판에는 월 1회 가량 출석한다. 여기서 대북 송금 의혹까지 더해지면 이 대표는 한 주에 3~4차례 법원에 나와야 한다.

이날 공소장은 수원지법에서 접수했기 때문에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두 곳의 법원을 찾아야 하는 부담도 생긴다. 기존 재판은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기 때문에 국회가 있는 여의도에서 다니기에 큰 부담이 없었다. 하지만 수원지법은 여의도와 41km 가량 떨어져 있다. 재판이 시작되면 사실상 당무는 물론 상임위 활동, 본회의 출석 등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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