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이재명 “영장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국가 만들어”

이 대표 위증교사 혐의 결심 공판 출석

“검찰 법 왜곡 범죄 행위이자 쿠데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 출석하며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독재국가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총칼이,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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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나는 일본사람이 아닙니다’에서 ‘아닙니다’를 빼면 내가 일본사람이라고 말한 게 된다”며 “검찰이 내용을 다 빼고 짜깁기를 해서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를 하니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 아니면 뭐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식으로 법을 왜곡하는 것은 범죄 행위이자 친위 쿠데타(권력을 소유한 쪽이 더 큰 권력을 얻기 위해 스스로 벌이는 쿠데타)다”며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 행위를 절대 용서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통화 녹취록을 검찰이 여전히 짜갑기했다고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묻지 말고 기자님이 한번 들어봐라. 들어보면 알 수 있지 않냐”고 꼬집었다.

이날 결심공판은 피고인 신문과, 검찰 구형, 변호인 최후변론 및 이 대표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선고는 10월 말에서 11월 중으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 대표는 2018년 경기지사 선거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증인인 고(故) 김병량 성남시장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에게 유리한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임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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