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만취 운전하다 트럭 들이받아 화재…인명피해는 없어

전날 저녁 음주운전으로 주차된 트럭 충돌

승용차 전소…운전자·동승자 인명피해 없어

음주측정 면허취소 수준…방조혐의 조사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40대 여성이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17분께 전남 목포시 옥암동의 한 도로에서 40대 여성 A 씨가 음주운전으로 갓길에 주차된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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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고로 A 씨의 차량이 전소 됐고 트럭의 일부도 소실됐다.

A 씨 차량에는 동승자 2명도 탑승한 상태였지만 화재가 커지기 전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의 만취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동승자들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조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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