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신질환 앓고 있어 문장력 뒤처져"…법정 선 아이유 악플러의 변명 '황당'

검찰, 징역 4개월 구형

"모욕죄 성립 안 된다"며 혐의 부인

가수 겸 배우 아이유. 김규빈 기자가수 겸 배우 아이유. 김규빈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에게 악성 댓글을 단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부장판사 이경선)은 지난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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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에 대해 지난 2022년 4월 아이유의 의상과 노래실력, 발언 등을 폄하하는 댓글 4건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단순히 기호를 말한 것 뿐”이라며 모욕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문장력이 뒤처진다”며 “구제를 바란다"고 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실에 근거해 의견을 밝힌 것"이라며 "불쾌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이 있지만 모욕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1심 선고는 다음 달 3일 진행될 예정이다.


강유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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