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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방시혁 PEF 비밀계약 논란에 금감원 “살펴볼 것”

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방시혁 하이브 의장. 연합뉴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2020년 상장 당시 사모펀드(PEF)와 비공개 계약을 통해 4000억 원에 이르는 추가 수익을 거둔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금융 당국도 관련 사안을 살펴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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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방 의장과 PEF 간 체결된 비공개 계약과 관련해 사안을 파악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문제가 제기됐으니 어떤 내용인지 파악 중”이라며 “특정 사안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 스틱인베스트먼트, 이스톤에쿼티파트너스·뉴메인에쿼티 등과 주주 간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핵심은 ‘IPO 성공 시 PEF 매각차익의 30% 지급, 실패 시 지분 환매’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하이브 상장으로 PEF들이 대규모 수익을 거두면서 방 의장도 계약에 따라 400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계약은 한국거래소 상장심사나 금융감독원 증권신고서 등에 공개되지 않았다. 하이브 측은 주주 간 사적 계약이라 법적 검토를 거쳐 공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조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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