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리 양보’ 요청에 “피바다 만들까” 폭행…20대 남성 집행유예

두 자리 차지하던 가해자에

자리 양보 요청한 피해자

욕설하며 멱살 잡고 폭행

피해자 전치 2주 상해 입어

재판부 "상해 중하지 않아"

서울 서부지법. 뉴스1서울 서부지법. 뉴스1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한 자리를 양보해달라는 요청을 한 승객의 멱살을 잡고 위협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달 21일 상해, 협박,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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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지난 6월 17일 서울 지하철 3호선 열차에서 B 씨(39)가 “두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자리를 양보해달라”고 요청해오자 B 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했다.

A 씨는 지하철 직원이 만류했음에도 B 씨의 팔을 잡고 흔들며 욕설을 퍼부었다. 경찰이 출동했지만 A 씨는 탈의하고 문신을 보여주며 “오늘 지하철역 피바다 만들어 보자”며 위협을 이어갔다.

B 씨는 A 씨의 폭행으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A 씨의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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