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우원식 “尹대통령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즉시 해제해야”

“尹, 국회에 통고 안해…계엄법 위반”

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국회는 4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새벽 국회 본회의장에서 “지금 막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앞으로 계엄해제 요구 통지서를 보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엄법 제11조에 따라 국회가 계엄해제를 요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계엄법을 따라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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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의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을 때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는 계엄법 제4조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윤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에 통고하지 않았다. 이는 대통령의 귀책사유”라며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상정 이유를 설명했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우 의장은 “계엄령 선포는 무효가 됐다”고 밝혔다.

헌법 제77조 5항에는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밤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김현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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