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속보] 서울경찰청 오전 1시 '을호비상' 발령

경찰, 비상체제 가동

경찰력 동원 50% 동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서울경찰청이 이날 오전 1시를 기해 ‘을호 비상’을 발령했다.

관련기사



을호비상은 갑호비상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단계로 재난 등이 발생해 치안 질서가 혼란해지거나 그 징후가 예견될 때 소속 경찰관의 절반이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또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정다은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