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4살 아이 사망' 태권도 관장 "장난이었다…호흡기 뗀 건 유족" 법정서 황당 주장

법정서 책임 회피

"학대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 없다"

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지난 7월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자신이 운영하는 태권도장에서 5살 남자아이를 심정지 상태로 빠뜨린 관장이 지난 7월 19일 경기 의정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제공=연합뉴스




태권도장에서 4살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관장이 법정에서 “뇌사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건 유족”이라고 주장해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여 유족을 분노케 했다.

3일 연합뉴스TV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관장은 3번의 재판에서 "모두 처음부터 장난"이었다며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관장은 지난 7월 경기도 양주의 한 태권도장에서 4살 B군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리고, 돌돌 말아 세워둔 매트 구멍에 거꾸로 넣은 채 방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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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분 동안 방치된 B군은 혼수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사건 발생 11일 만에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유족은 회복 가능성이 희박한 상황에서 병원 측과 협의해 연명치료를 중단했다.

A 관장은 "학대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며 당시 B군 옆에 있던 사범에게 아이를 꺼내라고 손짓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장난이었다"며 “뇌사 상태에서 호흡기를 뗀 행위는 유족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기도 했다. 10년간 뇌사 상태에 있던 사람도 깨어날 수 있는데 며칠 뇌사였다가 호흡기를 떼는 행위에 대해 병원 기록을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A 관장의 태도에 유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경찰은 유족이 아동학대와 방조 등의 혐의로 고소한 태권도장 사범 3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김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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