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조규홍 복지장관 “계엄은 위헌…선포 직전 국무회의서 반대했다”

5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

“계엄 위법이라는 데 동의”

“의사 복귀 포고령 비동의”

“‘처단’ 표현 거칠고 과격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제1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계엄 선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조 장관은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냐”는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 질의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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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과 관련해 “(3일 오후) 10시17분께 국무회의 말미에 도착해 10시 45분께 회의실에서 나왔다”며 “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이 위법이고 위헌이라는 데 동의하느냐’는 김 의원의 거듭된 질문에 “동의한다”고 다시 강조했다. 기습 국무회의에 대해서는 “오후 9시14분께 대통령실로부터 ‘와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는데 차가 없어 도착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렸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국무회의에는 불참했다. 그 경위에 대해서 조 장관은 “새벽 2시께 문자가 왔는데 4시께 알았다”며 “알았다면 당연히 갔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의료 현장에 대한 의사 복귀와 이를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발포되고 나서 알았다”며 “전혀 동의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대화와 설득, 착실한 의료개혁을 통해 복귀를 유도한다는 정부 방침에 배치되고, 그 표현이 매우 거칠고 과격했다”며 “(포고령) 6개 항목 중 유일하게 특정 직역에 대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동의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문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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