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잘 그린 횡단보도지만 불법’…경찰 남녀 2명 신원 확인 중

도로교통법, 임의로 교통안전시설 설치 안 돼

경찰, 주변 CCTV 확보 등 신원 확인 들어가

지난 2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누군가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렸다. 독자제공지난 2일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누군가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렸다. 독자제공




울산시 남구 삼산동 디자인거리에 누군가 임의로 횡단보도를 그려 놓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9일 울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달 2일 오전 3시께 남성 1명과 여성 1명 등 2명이 디자인거리에 흰색 페인트로 횡단보도를 그리고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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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을 확인한 뒤 지난 6일 횡단보도를 지웠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누구든지 함부로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2명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


울산=장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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