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딥페이크로 女동창 '성 착취물' 만든 10대…범행 드러난 이유 보니

휴대전화 빌려준 친구 B 씨에게 발각

이를 빌미로 B 씨가 협박하자 끝내 고소

서울경제DB서울경제DB




딥페이크 기술을 사용해 중고등학교 동창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한 1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기 안산상록경찰서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2023년 10월께 주거지에서 중고교 동창 여성 3명의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보한 사진으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제작해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이 같은 범행은 그가 "친구 B 씨로부터 협박당하고 있다"는 취지의 고소장을 경찰에 내면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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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씨는 올 7월 A 씨를 상대로 "500만 원을 주지 않으면 네가 만든 성 착취물을 전부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A 씨 휴대전화를 빌려 쓰던 중 우연히 클라우드에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발견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B 씨에게 문제의 휴대전화를 빌려주기 전 초기화를 진행했는데 클라우드와 연동돼 있는 부분은 미처 정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딥페이크 외 성관계 영상 등 다른 것을 보내주면 100만 원을 깎아주겠다"며 A 씨로부터 연인 간 성관계 영상 1개를 전송받기도 했다. 하지만 B 씨는 약속과 달리 A 씨로부터 500만 원을 그대로 갈취했고 올 8월 500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견디지 못한 A 씨가 B 씨를 고소하자 B 씨는 A 씨의 휴대전화에서 미리 확보한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SNS에 유포하기도 했다.

B 씨는 현재 공갈 및 공갈미수,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B 씨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A 씨는 불구속 상태로 조사할 방침이다.


박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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