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최재해 감사원장, '직무정지 해제' 가처분 신청

가처분 인용 시 결정까지 직무 수행 가능해

생각에 잠긴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생각에 잠긴 최재해 감사원장. 뉴스1




최재해 감사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에 따라 권한 행사 정지를 임시로 풀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최 원장은 본안 사건의 결정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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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65조에 따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 소추 대상자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된다.

헌재가 이후 심리를 통해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최 원장은 업무에 복귀하고, 탄핵 결정 시 파면된다.

이달 5일 더불어민주당은 최 원장이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감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등의 사유로 탄핵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헌재는 이날 최 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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