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법원,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국선변호인 선정

사선변호인 선임하면 국선 선정 취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을 변호할 국선 변호인을 선정했다. 이는 이 대표가 변호임을 선임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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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는 통지를 이 대표 측에 보냈다. 앞서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자 지난 17일 국선 변호인 선정을 위한 고지를 발송한 바 있다.

다만 이 대표가 사선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면 국선 변호인 선정은 취소된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8일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소송기록 접수통지서를 수령한 뒤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번 사건의 제출 마감 기한은 다음 달 7일까지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이 기간 이내에 항소이유서 작성을 위한 사선 변호인 선임을 완료할 것으로 보인다.


정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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