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용현 측 "검찰, 민주당 발표 그대로 인용해 기소" 반발

27일 기소 김용현 전 장관 측 반발

"실탄 없는데 발포명령?"…허위사실 고소

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국회가 비상계엄령 해제를 가결한 4일 새벽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김용현 국방장관(가운데)이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주모자로 내란 중요 임무종사·직권남용 등 혐의로 27일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민주당의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공소장”이라며 반발했다.



이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검찰의 공소장은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하다시피한 것”이라며 “심지어 신무사항에도 포함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마치 민주당 지침을 종합한 결과 보고서를 공소사실로 구성한 픽션”이라고 비판했다.

김 전 장관 변호인은 “일방적으로 날조된 진술, 불법증거들을 공표한 것은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해 법원까지도 여론몰이 겁박을 하겠다는 범죄”라고 했다. 이어 “실탄을 소지한 사실이 없는데 발포명령을 했다고 검찰이 전했다”며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박세현 특별수사본부장(서울고검장) 등 수사팀을 고소할 것”이라고 했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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