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이재명 부역자있나”…홍준표, 판사·검·경 이어 헌재도 비판

탄핵소추서 내란죄 철회 두고 연일 공세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달 26일 오후 대구 북구 대구시청 산격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가 철회됐다는 지적 이후 검찰과 경찰에 이어 헌법재판소까지 비판 범위를 넓혔다.



홍 시장은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 안에 이재명 의원 부역자가 있는지, 느닷없이 내란죄를 철회하고도 조속히 (윤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할 자신이 생겼나보다”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무슨 정보를 들었기에 갑자기 내란죄를 철회한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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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단이 3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준비기실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게 발단이 됐다. 이를 두고 여당은 졸속 소추안이라며, 야당은 법리 정리라며 충돌하고 있다.

홍 시장은 전일에도 내란죄 철회를 설명하면서 내란죄 수사를 해온 검찰과 경찰을 직격했다. 그는 “검·경(검찰과 경찰)이 아주 곤혹스럽게 됐다”며 “이재명 앞잡이 노릇을 한 일부 검·경 일부 세력이 과연 국가수사기관인지 의심스럽다, 앞으로 그에 상응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시장은 2일에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에 대해 “판사까지 집단광기에 휩싸이는 것은 참으로 유감”이라고 했다. 대통령 관저처럼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조항을 적용 않는다는 내용이 영장이 담긴 것을 비판한 것이다.


양종곤 고용노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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