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치일반

김용현, 계엄 일주일 뒤 퇴직금 신청…추미애 "무슨 낯인가"

추미애 의원실 공무원연금공단 자료 공개

김 전 장관 구속된 지난달 10일 청구서 접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석열내란조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이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상정된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윤석열내란조사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승현 기자 2024.12.14




내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약 일주일 뒤 퇴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공개한 공무원연금공단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달 10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퇴직급여 청구서를 우편으로 접수했다. 이날은 김 전 장관이 구속된 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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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대통령 경호처장 및 국방부 장관으로 근무한 것에 대한 퇴직급여를 요청한 것으로, 김 전 장관은 ‘퇴직 일자’에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면직안을 재가한 지난달 5일을 적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형벌 사항 등을 기재하는 항목에는 ‘없음’으로 표시했고, 퇴직 사유는 ‘파면’ ‘해임’ 등이 아닌 ‘일반퇴직’으로 명시했다.

공단은 현재 김 전 장관의 퇴직급여 청구를 심사 중이며, 아직 김 전 장관이 급여를 수령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내란 사태로 구속까지 된 김 전 장관이 무슨 낯으로 퇴직금을 신청한 것인가”라며 “군인연금이 지급됐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당장 지급을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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