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측 "경호처 무기사용 검토 '가짜뉴스'"

탄핵심판 첫 변론 앞두고

불법영장 재차 강조

"尹 경호처 무기 사용 지시 없어"

윤갑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등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윤갑근(오른쪽), 석동현 변호사등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석동현 변호사 사무실에서 외신기자 대상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이 탄핵심판 첫 변론을 앞두고 “영장집행 시 경찰 얼굴을 공개하라”며 체포영장 집행 부당성에 대한 입장을 잇달아 밝혔다.



13일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체포영장을 집행을 경찰이 지원할 때 공무원 신분증 착용·제시하고 얼굴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윤 변호사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불법무효라고 재차 주장하면서 “경찰이 기어코 공수처의 지휘에 따라 불법 영장 집행에 나서면 최소한 법적의무라도 지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공무원의 직무수행 중 이해관계인의 신분 확인 요구가 있을 경우 신분 확인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권고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는 폭도들이 경찰관을 가장해 국가 기밀시설에 침입하는 것을 막기위해서도 꼭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이날 또 다른 입장문을 내고 ‘윤 대통령이 체포를 막기 위해 경호처에 무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는 보고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라며 “대통령은 평소 일상적인 업무 메뉴얼에 의한 적법한 직무수행을 강조했을 뿐 위 같은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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