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 체포영장 집행 임박…공수처, 국방부·경호처에 "방해하면 민·형사상 책임"

공수처, 12일 협조 공문 보내

"위법 명령 불이행 피해 없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은 지 일주일을 맞은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경호처 대테러과 직원으로 보이는 인물들이 순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3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 전날 밤 국방부와 대통령경호처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막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협조 공문에 “체포·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파견된 33군사경찰대, 55경비단 등 국군 장병들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인적·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 책임도 질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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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통령 경호처 경비안전본부장, 경호본부장, 기획관리실장 등 부서장 6명에게 보낸 공문에는 경호처 구성원이 영장 집행을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과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에 더해 국가공무원법·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 자격 상실과 재임용 제한, 공무원연금 수령 제한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고 명시했다.

공수처는 아울러 “경호처 직원의 경우 영장 집행을 막으라는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더라도 직무유기죄 성립 등 명령 불이행에 따른 피해는 없을 것임을 알려드린다”라고 밝혔다.

이승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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