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측 "공수처 조사 안 나가"…중앙지법, 尹 체포적부심 심사

尹측 전날 "계엄 정당성 밝혀"

서부지법 아닌 중앙지법 체포적부심 심사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재조사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윤 대통령 건강이 좋지 않고 어제 충분히 입장을 얘기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받을 게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체포 직후 이어진 공수처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과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더 조사받을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40분까지 공수처 조사를 받은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구금됐다.

한편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은 체포 적법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체포영장은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했지만 윤 대통령이 구금된 서울구치소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를 청구했다는 입장이다.

체포적부심사는 소준섭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판사가 맡고 이날 심사를 진행한다. 체포적부심은 수사기관의 체포가 적법한지 따져 부당한 경우 석방하는 제도다. 청구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 피의자를 심문한다.


박호현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