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스포츠 문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부활' 영비법, 문체위 소위 통과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 신설…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 징수

15일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책방송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15일 오전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정책방송원 등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재수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그림자 세금'을 정비하겠다며 올해부터 폐지한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되살리는 법안이 16일 여야 합의로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이날 법안소위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화·비디오물 진흥법(영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입장권 가액의 3%로, 입장권 요금에 포함돼 부과돼왔다. 즉 관객이 영화 한 편을 보며 1만5000원을 낸다고 가정하면 이 중 약 437원이 부과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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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3월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준조세 성격이 강한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폐지 방침을 밝혔고 지난달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부로 부과금 제도가 폐지됐다.

하지만 영화계는 이 부과금이 독립·예술영화를 비롯해 영화 제작과 수출 등을 지원하는 영화발전기금의 주요 재원이라며 제도가 폐지되면 영화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고 반발해왔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이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제도를 신설하고, 영화관 입장권 가액에 3%에 해당하는 부과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제도 폐지 이전의 법안과 비교해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을 '의무적으로 징수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변경했다.

문체위는 오는 21일 예정된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할 경우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은 부활한다.


연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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