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대통령, 2월5일 전후 재판 넘겨질 듯…1심 이르면 '8월초' 결론

다음주 공수처서 검찰 특수본으로 사건 넘어갈 듯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처리 일정에 대한 전망이 나오고 있다.



법조계는 검찰이 윤 대통령을 2월 초 기소하고 법원이 8월 초 1심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이날 새벽 3시경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형법상 내란(우두머리)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다. 영장실질심사 개시 후 약 13시간 만의 결정이다.



법조계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장 20일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 심사 기간은 제외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됐으며, 이에 따라 구속기한은 2월 5일 오전까지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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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일정도 구체화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간을 열흘씩 나눠 수사하기로 했다. 공수처는 대통령 수사권은 있으나 기소권이 없어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특수본)로 이관할 예정이다.

특수본은 기존 확보한 비상계엄 관련자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2월 초 윤 대통령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기소는 서울중앙지법에 할 가능성이 크다.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사건이 모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 배정된 바 있다.

1심 재판은 통상 6개월 내 마무리된다. 법원은 피고인을 최대 6개월간 구속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의 1심 선고는 8월 초로 예상된다. 다만 재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윤 대통령 측이 공판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확보한 진술과 증거 능력을 문제 삼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 경우 관련자들의 법정 증언이 필요해 재판이 장기화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6개월 내 1심 선고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법조계는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신속한 재판 진행이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서정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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