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부지법 불 지르려한 10대 남성 구속…법원 "도망 염려 있어"

주거침입혐의 공동기소 남성도 "도망 염려" 구속

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20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철제 간판이 훼손돼 외벽에 기대어져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폭력 사태 당시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이 25일 구속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강영기 서울서부지법 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도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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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19일 새벽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한 뒤 방화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 등에서 공개된 당시 영상을 보면 A씨는 종이에 불을 붙여 법원 건물의 깨진 유리창을 통해 내부로 종이를 던졌다. 경찰은 22일 A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한 후 24일 공동건조물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강 판사는 폭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성에 대해서도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이날까지 서부지법 폭력 사태 등으로 구속된 인원은 61명이다. 법원은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하는 등 난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 47명,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탑승한 차량을 막아선 혐의를 받는 10명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경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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