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택시기사 '퍽퍽' 폭행한 고위 공무원…뇌수술까지 받았는데 '감형' 왜?

法 "피해자 측에서는 관대한 처벌을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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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부산시 산하 기관 고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선처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고법 형사1부는 중상해, 재물손괴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고위 공무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고령의 피해자는 중한 상해를 입고 현재까지도 건강 상태가 회복되기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해서 피해자 측에서는 관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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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사회적 유대 관계가 분명하고 형사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까지 함께 고려해 집행유예로 선처한다"고 말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1월 8일 술에 취해 택시기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예약손님을 기다리던 택시에 A씨가 올라타자 기사 B씨가 "내려달라"고 요청했고, A씨는 택시에서 내려 택시를 훼손하고, 택시에서 내린 B씨를 폭행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뇌출혈 등 전치 8주 진단을 받고 뇌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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