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페북 글 고쳤지만…서부지법, 신평 변호사 고발

신평 "차은경 부장판사, 탄핵찬성 집회 참석"

논란 커지자 "동명이인 지적…일단 뺀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을 저지른 서부지법에서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불법폭력을 저지른 서부지법에서 복구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이 신평 변호사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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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페이스북에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해 명예를 심각하게 해쳤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꼽혔던 신 변호사는 지난 23일 페이스북을 통해 “차은경 서부지법 부장판사가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차 부장판사는 앞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도 "확인 결과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며 "차 부장판사는 탄핵 찬성 집회에 전혀 참석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커지자 신 변호사는 "매일 탄핵 찬성 집회에 찬성했다는 부분은 차 판사와 동명이인이 한 일이라는 네티즌의 지적이 있어 글 내용에서 일단 뺀다"며 "만약 그 지적이 사실이라면 제 불찰을 사과한다"고 글을 수정했다.


유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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