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尹측 "전 행안부 장관, 회의록 절차 준수 진술"…수사기록 유출 반발

'국무회의 안 거치고 계엄 강행' 보도 반박

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윤갑근 변호사가 25일 서울 스페이스쉐어 강남역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30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진술의 핵심은 비상계엄 선포 전 헌법에 규정돼 있는 국무회의를 거쳤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보도에서 이 전 장관의 경찰 진술을 근거로 "지난달 3일 오후 10시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은 채 계엄을 강행했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이다.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고 "이 전 장관 진술은 국무회의 후에는 회의록 작성을 지시하는 등 절차를 준수했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위헌, 위법이라는 인식 없이 경제, 외교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만류했다는 등 국무회의에서 오간 실질적 토의 내용을 진술했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수사기록 유출은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밝혔다.


박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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