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건희 여사 논문표절’ 이의신청 기한 오늘까지… 숙대 “불복 의사 없어”

자정까지 이의 제기 없으면

논문 표절 결과 확정 전망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는 숙명여대가 김 여사에게 표절 통보를 했지만, 이의신청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12일 교육계에 따르면 숙명여대는 조사 결과 이의신청 기한인 이날 현재까지 김 여사 측으로부터 별도의 불복 의사를 듣지 못했다. 학교 측은 김 여사가 이날 자정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논문 표절이라는 결과를 사실상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말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는 본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김 여사는 두 차례 결과를 수취 거부한 끝에 지난달 14일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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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논문 검증 결과가 확정되면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통보하고 이들은 결과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표절 여부 검증 대상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를 취득할 당시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1년 말 언론 보도를 통해 불거졌다.

이에 숙명여대는 2022년 연구윤리위를 구성해 예비조사를 시작했고, 같은 해 12월 본조사에 돌입했다.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규정에 따르면 본조사는 예비조사 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해야 하며 판정을 포함해 조사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돼야한다. 그러나 이번 검증의 경우 2년가량이 걸렸다.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는 비판을 받자 숙명여대 연구윤리위는 지난해 9월 1일 당연직 위원 세 명을 교체하며 연구윤리위를 재구성하는 등 속도를 냈다.

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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