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불법대출 혐의’ 유준원 상상인 대표, 1심 징역 4년·벌금 185억

“사기적 부정거래…기업 공시제도 취지 퇴색·공정성 훼손”

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2020년 6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2020년 6월 19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대출과 시세조종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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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8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 대표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5억 48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 22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유 대표의 1심 선고는 지난 2020년 7월 기소 후 약 4년 6개월 만이다.

유 대표는 지난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코스닥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사실상 고금리 담보대출을 제공하면서 이들이 전환사채 발행을 통해 정상적으로 투자 유치를 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공시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유 대표는 또 전문 브로커를 통해 상장사 인수합병(M&A)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전달받은 뒤 소위 ‘단타’ 주식매매로 이익을 취한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 2019년 3월부터 5월까지 증권사 인수 등 상상인 확장 과정에 그룹 지주사의 자사주를 매입해 반복적으로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도 적용됐다.


성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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