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제도

성동구청 일대 높이 300m까지 허용…‘왕십리 광역중심’ 구역 넓힌다[집슐랭]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열람

GTX 개통 등 반영해 교통 중심 기능 강화

지구단위계획 구역.지구단위계획 구역.




서울 왕십리 역세권 특별계획 구역을 확대하고 성동구청 주변 개발 가능 높이를 최대 300m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재정비 계획이 추진된다.



성동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 주민열람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계획은 왕십리역 주변 행당동·도선동·홍익동·하왕십리동 일대 25만 1877㎡ 규모에 대한 재정비안을 담고 있다. 1999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처음 결정 고시된 이후 2016년 왕십리 광역중심 지구단위계획으로 재정비됐다.




성동구는 왕십리역 일대 교통망 확장, 개발 수요 증대 등 지역 여건 및 도시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지구단위계획을 보완했다. 2026년 상반기 개통 예정인 동북선 경전철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신설 등 역세권 교통 중심지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과 2040 성동도시발전기본계획 등 상위법 및 관련 법령 개정 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성동구는 대상지 면적도 21만 8000㎡에서 25만 1877㎡로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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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획안은 중‧단기적으로 유연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최고 높이를 300m까지 허용하고 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 지침을 포함했다. 지난해 4월 서울에서 용적률 체계를 개편함에 따라 기준·허용용적률 상향 및 높이 계획 조정을 통해 규모 있는 개발이 가능하게 할 방침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가 미래 도시 발전을 견인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도시관리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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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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