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사 정원, 복지장관 직속 추계위 심의' 국회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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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7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의사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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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로 규정하고, 위원은 15명 이내로 두되 의사 등 의료 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전문가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특례 조항에 따라 내년도 의대 정원 결정이 어렵다고 인정되면 대학의 장은 교육부 장관과 복지부 장관이 협의한 범위에서 올해 4월 30일까지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한 대입전형 시행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남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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